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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7.27 14:00|수정 : 2020.07.27 14:00


한 입시학원 강사가 자신의 '벼락치기 비법'을 유튜브 방송에 도용당했다며 서울대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강사 김 모 씨가 대학생 안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안 씨는 입시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안 씨가 유튜브 방송 중에 자신이 2012년 펴낸 책의 내용을 도용했다며 이를 삭제하고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자신의 책에 '벼락치기 필살기'라며 소개한 7가지 비법 중 3가지입니다.

김 씨는 책에서 ① 한 만큼 오른다 ②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③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등의 소제목을 붙이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20시간 공부해야 하는데 5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그 5시간을 철저히 공부하라",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보다는 '전체적으로 적당히'가 낫다", "벼락치기 할 때는 문제 하나하나를 풀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바로 답을 보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책에서 제시한 이런 방법론 자체는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며 "안 씨가 이 방법론을 차용했더라도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벼락치기 공부방법론을 7가지로 분류해 체계를 세우고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설명한 책은 전체적으로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창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해보면 안 씨가 일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안 씨가 김 씨처럼 20시간과 5시간을 예시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는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숫자 자체가 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 씨가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날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김 씨가 쓴 '뒷부분 놓침'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으며, 덧셈 부호로 연결하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메모 등에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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