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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32명,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기자

입력 : 2020.07.27 10:56|수정 : 2020.07.27 10:56


여야 의원 132명이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 추가 진상 조사 및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제주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범여권 정당의 131명이 서명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보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는 1만4천∼3만 명으로 추산되며 일각에서는 보상금 규모가 1조8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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