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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추정' 20대 탈북자, 이달 중순 사전구속영장 발부

제희원 기자

입력 : 2020.07.26 22:24|수정 : 2020.07.26 22:45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자 24살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이달 중순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탈북자 김 씨가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으며, 김 씨의 월북 준비 첩보를 인지한 이달 중순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탈북자 김 씨와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와 생활했던 김 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과 경찰은 김 씨의 월북 경로를 찾고 김 씨가 사용한 차량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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