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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증세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7.22 14:17|수정 : 2020.07.22 14:17


정부가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 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습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합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연 5천만 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 명(주식투자자 상위 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천 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천 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 수준입니다.

다만 2020년 세법 개정의 근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합니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으로 끌어 올립니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열거된 특정시설이 아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20%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조세중립적' 세제 개편이란 의미입니다.

단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천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부가세 간이과세 조정 등 조치는 각각 세수를 5천억 원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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