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도주 피의자 위치 추적하려고…112 허위 신고한 경찰관 2명 징계

입력 : 2020.07.17 14:45|수정 : 2020.07.17 14:46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망친 피의자 검거를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한 경찰 2명을 징계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장을 견책 처분했다.

허위 신고 전화를 건 A 경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허위 신고해 위치를 추적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4월 15일 오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C(38) 씨가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 의심 신고를 했다.

앞서 C 씨는 이날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다.

C 씨는 "손목 아프다"고 엄살 부려 수갑을 풀게 한 뒤 화장실에 가는 척하다가 지구대 뒷문을 통해 도주했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C 씨를 붙잡았다.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신속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A 경감 등은 "불법체류자인 C 씨가 당시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서 자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