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방문판매 관련 시설에 60여 명이 모여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19분쯤 광주 서구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이 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행정명령 공고문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선 마스크를 써달라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시장 상인 A(43)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14일 오전 10시쯤 서부농수산물시장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다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자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사진=광주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