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영상] 이재명 "대법원에 경의…맡은 일 충실하라는 국민의 명령"

신정은 기자

입력 : 2020.07.16 16:54|수정 : 2020.07.16 17:13

동영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가운데 이 지사는 "법과 상식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 해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 이후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청 앞에서 입장발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중 나온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도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여러 대법관들이 숙의한 최종 결론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후 행보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일부 국민께서 저에 대해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긴 하지만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역할,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그 일을 맡긴 국민, 주권자께서 주는 것. 그 다음 어떤 역할을 할지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할 것이다"라며 최근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함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지사는 "인품도 역량도 훌륭한 분으로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면서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의원을 적극 협조하고 함께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려는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입장발표 자리에서 "저와 무관한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넘겨진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지사는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구성 : 신정은, 촬영 : 김명구, 편집 : 박승연)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