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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유튜브·TV 생중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7.16 08:28|수정 : 2020.07.16 08:28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늘(16일) 최종 결론이 납니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습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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