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전병헌, '홈쇼핑 뇌물' 항소심서 일부 무죄…집행유예로 감형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07.15 15:27|수정 : 2020.07.15 15:27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2천5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혐의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억5천만 원의 벌금과 2천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전 전 수석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내게 한 혐의입니다.

비서관 윤 모 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e스포츠 예산 반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면서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 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밖에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1억5천만 원, 1억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가진 e스포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