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범죄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화장실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14일)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김해와 창녕의 중·고교 화장실에 현직 교사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적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이 없어 피해자 가운데 학생은 없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교원이 많아 심리상담과 치료를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4살 졸업생이 여자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붙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중고교는 아니지만 이달 초에는 경남 진주시의 모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40대 현직 해경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내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철저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탐지 장비로 관내 학교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하기로 했으나,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탐지 장비를 일부 마련한 바 있는데, 현재 교육청마다 탐지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전수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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