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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박상학 WP 기고에 "대북전단 중단 입장 확고"

김아영 기자

입력 : 2020.07.14 11:34|수정 : 2020.07.14 11:49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워싱턴포스트에 '정부가 대북 활동가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낸 데 대해 대북전단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고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북 전단이나 물품 살포를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2016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 전단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전단이나 물품 살포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 주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청문 절차에 불참해 "단체측 의견을 더 청취한다는 차원에서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내일까지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만약 의견 제출시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취소 처분 일자가 언제인지 지금 단계에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 법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받을 불이익에 대해선 등록 단체에서 개인 신분으로 변해 "공신력의 문제"가 있다면서 "공개적 모금 행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모금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금 액수가 천 만원 이하로 한정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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