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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내년 인상률 구간 0.3∼6.1% 제시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7.13 17:18|수정 : 2020.07.13 17:26

8천620원~9천110원…노사 양측 이 구간서 수정안 내야


▲ 의사봉 두드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로는 0.3∼6.1%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천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천110원은 6.1% 높은 수준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430원(9.8% 인상)과 8천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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