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3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오늘(12일) 새벽 4시 반쯤 음주 상태로 레저보트를 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