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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가격리 중 산책 나간 일가족 경찰 고발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07.10 14:27|수정 : 2020.07.10 14:27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산책을 나간 일가족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입국한 30대 부부와 자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그제 집 근처 산책로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별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안성시보건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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