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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내일(9일) 대법 선고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7.08 09:09|수정 : 2020.07.08 09:0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내일(9일)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 2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열 예정입니다.

은 시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등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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