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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 대사 초치

김영아 기자

입력 : 2020.07.02 18:29|수정 : 2020.07.02 18:29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본격 시행하자 과거 홍콩을 식민지로 뒀던 영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맥도널드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은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해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영국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주영 중국 대사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영국 외무부에 초치된 것은 1984년 이후 두 번쨉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맞춤형 경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이들이 5년간 영국에서 거주와 노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영국해외시민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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