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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대책' 국토부 장관 긴급 보고받기로

김정윤 기자

입력 : 2020.07.02 14:23|수정 : 2020.07.02 14:5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오후 4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고를 하고,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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