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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5년 거주' 홍콩인에 시민권 획득 권한 부여

박찬범 기자

입력 : 2020.07.01 22:51|수정 : 2020.07.01 23:57


영국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영궁-중국 공동선언'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특별히 열어줄 예정입니다.

지난 1984년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지난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한 뒤에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오늘(1일) 하원 '총리 질의응답'에 참석해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홍콩인이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진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해외시민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 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해외시민 여권 보유자가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고, 5년이 지나면 정착 지위를 부여해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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