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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학생 154명 등록시킨 대학…당시 총장 등 교수 15명 기소

입력 : 2020.06.30 14:42|수정 : 2020.06.30 14:42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허위 입학생 '밀어넣기'로 교육부 진단평가 주요 지표인 신입생 수를 부풀려 제출한 원주지역 A대학 전 총장 등 교수 15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단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정원 감축을 피하고,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을 허위 입학시키고 등록금까지 대납한 뒤 교육부 평가 이후 일괄 자퇴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직위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횡령으로 당시 총장 A씨와 교학처장 B씨 등 교수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하고, 학과장 C씨 등 교수 11명을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구약식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께 가족과 지인 등 154명의 명의를 빌려 1인당 등록금 약 300만 원을 대납해 허위 입학시키고(일명 '밀어넣기') 부풀린 신입생 수를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학 후 이들을 자퇴토록 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대납한 교수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허위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교수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교비 9천여만 원을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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