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내용에 대해 언급하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면서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선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만 냈다"고 했습니다.
박 차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인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지에 대해선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