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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교수, 일 우익 잡지 기고…"징용, 돈 벌려 자원한 것"

김용철 기자

입력 : 2020.06.27 14:57|수정 : 2020.06.27 14:57


▲ 월간 '하나다' 트위터에 실린 류석춘 교수 기고문 홍보문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매춘부가 '비슷하다'고 발언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싣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교수는 월간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문에서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한 한국 사회의 주된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류 교수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며, "한국인 소유 농지의 40%를 약탈당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교수는 또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 역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라며 일본 우익 세력과 닮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말도 되풀이했습니다.

류 교수는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이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라,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류 교수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트위터 계정 @HANADA_asuka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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