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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들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친 뒤 팔아 1억 원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 씨, 예술의 의미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번졌는데, 5년에 걸친 법정 싸운 끝에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25일)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건지의 여부는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라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수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게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영남 씨는 인터뷰를 통해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역사적인 판결이 나와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자신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