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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유명 무용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입력 : 2020.06.26 14:15|수정 : 2020.06.26 14:15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 A(50)씨에게 26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시달렸고,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 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안고 입과 목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 내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등 업무상 고용인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추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서로 동의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 의해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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