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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으로 사망"…태권도 유단자들 1심서 징역 9년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06.25 16:38|수정 : 2020.06.25 16:39


클럽에서 일어난 시비를 이유로 상대방을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태권도학과 대학생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온 피고인들은 저항 의지를 잃은 채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초 새벽 광진구 한 클럽 근처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 A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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