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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생후 20일 신생아 SNS에 '판매광고' 일당 체포

입력 : 2020.06.24 23:05|수정 : 2020.06.24 23:05


이란 테헤란시 경찰이 신생아를 돈을 받고 넘기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한 일당 3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신생아를 사고 판다는 인신매매 광고가 게시됐다는 신고를 여러 건 받고 이들 광고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체포 당시 이들과 함께 있는 생후 20일과 2개월 된 신생아 2명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우 가난한 집에서 신생아를 한화로 약 30만∼60만원에 사들여 이를 불임 부부 등에 240만∼300만원에 되팔려 했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30만∼50만원 정도면 대졸 신입사원의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 일당이 신생아 1명은 이미 팔아넘겼다고 자백함에 따라 경찰은 이 신생아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또 이들에게 신생아를 판 친부모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했다.

일당 중 한 명은 경찰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돈이 필요해 신생아 매매를 중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도 "아기에게도 극히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항변했다.

이들에게 아이를 사려고 연락한 여성은 "아이를 하나 더 두고 싶었지만 더는 임신이 안돼 인스타그램에 뜬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라며 "친부모가 다른 집으로 입양되기 원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중개인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테헤란 경찰은 이런 신생아 매매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더 이뤄진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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