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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적용하나…'대출 전선' 은행도 헷갈리는 6·17 대책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6.24 06:54|수정 : 2020.06.24 07:46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시중은행에서조차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하다 보니 대출 담당자조차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금융당국과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6·17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대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아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당국에 요구했으며,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마련해 조만간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정만으로는 은행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동시에 정책에 따르고자 규제를 적용해 실행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고객 민원 등의 형태로 은행에 화살이 돌아올 수 있으니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달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지만 워낙 복잡해 대출 담당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추가된 규제 적용 범위와 시점을 두고 은행 실무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은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의 대환이 있을 경우 기존 약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예컨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나 은행의 변경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다시 맺어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중도금 대출 취급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약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정답은 당국이 쥐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입기한의 예외 적용도 문제입니다.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7월 1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경우 전입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주택을 구입, 만기일 이후에나 전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음이 제기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 규제 예외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당국에서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직원들도 어려워하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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