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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첫 심리…선고기일 결정 여부 관심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06.18 13:04|수정 : 2020.06.18 13:04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늘(18일)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심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지사의 선고기일 지정 여부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선고는 두세달 이상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의 개최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22일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신청했습니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문가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논란 등에 대해서 공개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결론이 날지 관심사입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기일 지정 여부, 공개변론·위헌심판 제청 여부 등은 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 결과는 내부 절차를 거쳐 내일 오후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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