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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민단체, '감로수 비리 의혹' 성형외과 원장 검찰 고발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06.18 12:59|수정 : 2020.06.18 12:59


불교시민단체가 '감로수' 생수 사업에 개입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원장 김씨는 성형외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난 10년간 약 5억원이 넘는 감로수 홍보로열티를 챙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페이퍼컴퍼니인 ㈜정은 감로수를 홍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유령 사업자였고, 실제 홍보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김씨는 부당하게 챙긴 로열티로 성형외과 임대료를 내는 등 횡령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재벌가 인사 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정에서 감사를 맡았는데, ㈜정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김씨의 성형외과 주소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1년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각 사찰에 제공하는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노동조합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감로수 판매 로열티 중 5억여원을 제삼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자승 스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승 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감로수 판촉 마케팅을 담당했던 ㈜정을 모르고, 이 업체에 감로수 500㎖ 1병당 50원의 판촉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고검 역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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