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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로 학원비 2억 원 챙겨 달아난 학원장 구속

이현정 기자

입력 : 2020.06.15 16:11|수정 : 2020.06.15 16:11


입시학원 수강생들로부터 1년 치 수강료 2억 원을 미리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로 50대 입시학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학원장 박 모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올해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송파구 소재 입시학원에서 20여 명으로부터 선불로 학원비를 받고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학원비를 받은 뒤 2∼3차례 수업을 진행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수업을 미루고 지난 3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약 3개월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10일 경기 모처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학원을 운영한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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