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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복 학생' 나오는 음란 만화 스캔 유포…'아청법' 처벌받는다

조도혜 PD

입력 : 2020.06.15 15:55|수정 : 2020.06.15 16:00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원 A 씨는 지난 2014년 9월에서 2015년 7월 사이 교복 입은 학생이 나오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한국어로 대사와 지문을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 씨 측은 2016년 6월 1심 재판에서 "만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가상 창작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 사이 2019년 5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의 묘사,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이 표현된 종이책을 스캔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 형태로 변환한 것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종이책은 출판물에 대한 사후심의 등 제도적 예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화상이나 영상 등은 불특정 다수의 무한복제와 무단배포에 따른 파급력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양형 부당 주장만 일부 인정해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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