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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과 친딸 싸움 놀이시키고 폭행…아동학대로 실형

이현정 기자

입력 : 2020.06.15 11:13|수정 : 2020.06.15 11:18


의붓아들과 친딸에게 서로 때리게 하고 이를 거부한 의붓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의 구형량 징역 6개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자택에서 10살 의붓아들 B군에게 9살 친딸 C양과 서로 싸우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군이 "여동생을 때리지 못하겠다"며 거부하자 B군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의 얼굴에는 큰 멍이 들었고, 종아리 등 부위에서도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2018년에도 "왜 간식만 먹느냐"며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의 상처는 딸이 때려 생긴 것" 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군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사진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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