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살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로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 B씨는 그제 응급 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정밀 진단이 끝난 뒤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