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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기고 클럽 간 육군 간부 코로나19 완치…곧 징계 절차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0.06.13 11:43|수정 : 2020.06.13 13:45


지난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린 육군 간부 1명이 완치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3일) 경기 용인의 육군직할부대 소속 A 대위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대위는 지난달 1일 밤∼2일 새벽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한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다가 같은 달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A 대위 외에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이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B 하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을 시작으로 군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12명이 됐습니다.

이미 이들 A 대위와 B 하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군은 A 대위가 완치됨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대위 완치로 오늘 오전 10시 현재 군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58명 중 완치자는 44명입니다.

14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5명 감염이 확인된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 전수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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