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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돈 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활동 부적격 결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6.13 09:17|수정 : 2020.06.13 11:12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뒤 사표를 제출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최근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어제(12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지 논의한 뒤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약 2주 뒤에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협이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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