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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김아영 기자

입력 : 2020.06.12 14:27|수정 : 2020.06.12 14:27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위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는 민족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용 풍선에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를 주입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했고, 드론을 띄워 전단을 날려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순영 남측위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도화선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모두 차단됐다"면서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수사당국이 (탈북 단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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