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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 PC방 QR코드 찍어야 들어간다…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6.12 13:22|수정 : 2020.06.12 19:25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 및 관리 등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기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아이들이 자주 찾는 PC방과 학원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을 확대한 것입니다.

박 1차장은 "수도권 내 학원, PC방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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