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단속과 수사·고발 조치 등 3가지입니다.
우선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법률 제41조·43조·46조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도는 위험구역 지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4개 시군에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특사경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사 인계, 입건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전 신고 없는 대북 전단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이들 지역 이외에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됐거나 앞으로 수거되는 대북 전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공중 살포된 전단이 지상에 떨어질 경우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거 조치와 함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사경을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 강력히 단속 및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폐기물)과 해양환경관리법(오염물질 배출)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 고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 중단과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다수의 접경지가 포함된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이 없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며 도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밝힌 이런 대응 방안이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황당하다.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해서 보냈다"며 "이번에도 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6월 25일 전후에 예정대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파주시 군내면 이완배(68) 통일촌 이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기도가 잘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불편이 크고 북한의 위협에 불안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