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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전단 살포 철저 단속…남북합의 계속 준수"

정경윤 기자

입력 : 2020.06.11 17:05|수정 : 2020.06.11 21:50


청와대는 일부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단체들에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11일)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장은 최근 남북간 주요 현안이 되는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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