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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버닝썬 직원 항소심도 실형…징역 4년 8개월로 늘어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06.11 15:37|수정 : 2020.06.11 16:59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조 씨가 별도의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조 씨의 항소심 총 형량은 징역 4년 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조 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으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듯 항변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더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며 제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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