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정부가 북한에 전단과 페트병을 보내 온 단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에 쌀을 넣은 페트병을 보내 온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샘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