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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방해 피켓시위' 대진연 회원 19명 검찰 송치

강민우 기자

입력 : 2020.06.09 12:08|수정 : 2020.06.09 13:30


지난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광진을 지역구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6살 유 모 씨와 23살 강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등에서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사퇴 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켓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관계자 1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명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진연은 오 후보외에도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선거 사무실 근처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오세훈 후보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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