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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개 숙이니 카메라가…" 화장실 불법촬영 피해자의 '호소'

조을선 기자

입력 : 2020.06.08 18:52|수정 : 2020.06.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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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고, 논란이 되자 뒤늦게 용의자가 자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 발각된 30대 영어 강사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건물, 지난해 8월 늦은 밤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숨어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남성이 화장실에 숨어 몰래 옆 칸을 찍으려다 들킨 겁니다.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학원 강사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나온 촬영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232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를 수사한 지 8개월 만인 지난 4월 구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창원 마산에서도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데 옆 칸에서 '덜컹' 소리가 났다"며 "이상하다 싶어서 바닥을 봤더니 사람 발과 핸드폰 절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핸드폰을 거꾸로 세워서 카메라가 밑으로 오게끔 촬영하고 있었다"며 "막상 고개를 숙였는데 카메라가 있는 걸 보니까 뇌리에 박혀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 후유증으로 "정신과 병원에 두 번 정도 다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는 한 해 평균 6천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률은 높은데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불법 촬영 사범 4명 가운데 3명이 재범을 하지만 지난해 실형 선고율은 12%, 집행유예는 절반을 차지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은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 촬영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화장실 가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취재 : 안희재, 구성 : 조을선, 촬영 : VJ이준영,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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