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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관리 조건 이행 확약시 해제

조성원 기자

입력 : 2020.06.07 18:47


경기도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심의한 후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2주간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 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천376곳입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들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입니다.

경기도는 '관리 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관리조건은 ▲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여행력 확인 ▲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