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n번방' 계승자로 알려진 신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확인해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3가지다.
신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종전 수사·내사 기록을 살핀 결과 압수물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신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입수 경위와 'n번방' 사건과의 관련 여부 등도 폭넓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가 문형욱의 후계자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문형욱과 알지도 못하는 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신씨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어 'n번방' 사건 피고인들의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신씨 측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해 '꼼수 항소 취하'라는 비난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