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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자수한 점 고려" 래퍼 장용준, 1심 집행유예

입력 : 2020.06.03 14:22|수정 : 2020.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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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1심 공판에 참석한 장용준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서로 합의한 점과 사건 당일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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