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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05.29 17:52|수정 : 2020.05.29 18:21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부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 규정과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당선인은 지난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비위 관련 조사 등을 받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올 1월 기소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지난 2월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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