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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영장 기각

백운 기자

입력 : 2020.05.29 06:31|수정 : 2020.05.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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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 역시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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