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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5.26 10:35|수정 : 2020.05.26 11:05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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