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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내 주요 지역 집회 제한…"코로나19 확산 방지"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5.26 09:21|수정 : 2020.05.26 09:24


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 종로1∼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등입니다.

이 밖의 다른 제한 지역은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도심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 종로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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