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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시속 39km로 어린이 친 40대…민식이법 1호

입력 : 2020.05.21 21:21|수정 : 2020.05.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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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경기도 포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말 포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9km로 차를 몰다가 11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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